[기고] 단일특허와 프랑스 파리의 통합특허법원
STOCKZERO
0
62
0
0
2023.06.09 09:00
특허(Brevet)는 특정 국가에서 특정 기간 제3자가 허가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발명(Invention)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자(Titulaire)에게 부여하는 소유권입니다. 27개국의 유럽연합 회원국과 기타 여러 국가(영국, 스위스, 터키 등)에서 비준한 유럽특허조약(Convention sur le brevet européen)은 특허출원을 촉진하고 그 체약국의 발명을 보호합니다.독일 뮌헨 소재한 유럽특허청(Office européen des brevets)에 의해 부여된 유럽특허는 부여된 각 체약국에서 보유자에게 그 체약국에서 허용된 국내특허와 동일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유럽특허에는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부여된 유럽특허는 개별국 내에서 개별적으로 유효하게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많은 비용과 복잡한 소송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의 침해와 관련해 각 국가의 법률에 대한 차이점에서 발생하는 해석의 차이점 및 특허의 유효성 및 침해에 대한 권리해석에 불일치성의 위험이 있습니다.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유럽연합 회원국이 2023년 6월 1일에 발효될 단일특허(Brevet unitaire)와 통합특허법원(Juridiction unifiée du brevet)을 개원하는 점에 동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