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결혼준비자 > 결혼준비 > 결혼자금 및 신혼집 마련 > 신혼집 매매 시 유의사항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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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14:48
신혼집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동산등기부를 비롯한 각종 대장을 확인해서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상대방이 소유권을 가진 본인(대리인)이 맞는 지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에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지급일자, 부동산소유권이전일자와 그 밖의 조건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게 됩니다.
신혼집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 등록세, 인지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 부동산매매계약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의 『부동산매매』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