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가압류 신청 > 가압류채무자구제 > 채무자에 따른 가압류취소 >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STOCKZERO
0
13
0
0
2023.05.30 11:16
채무자는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가압류 명령이 있은 후라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상의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ㆍ정지를 구할 수도 있으나, 법원이 자유재량에 의해 정한 담보를 제공하고서 그 가압류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가 집행된 뒤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