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결혼이민자 > 국제결혼과 체류·국적 > 국적 취득 > 국적 취득의 방법·절차
STOCKZERO
0
13
0
0
2023.05.31 10:38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귀화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귀화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한 외국인의 경우 간이귀화를 통해 보다 쉽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상태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그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국민이었던 경우에는 일반귀화나 특별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간이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해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