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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중소·벤처 기업부설연구소 선정 신청 공고
「병역법」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및 제73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추천 등)에 따라 2023년 상반기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 종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