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공유형 전동킥보드 주차는 잘 하셨나요?

시민기자 염지연

발행일 2021.05.11. 11:10

수정일 2021.05.11. 17:07

조회 2,076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거치대의 모습, 지정장소에서 대여와 반납이 이뤄진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거치대의 모습, 지정장소에서 대여와 반납이 이뤄진다. ⓒ염지연

코로나19 확산으로 붐비는 대중교통 대신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 이륜평행차 등은 이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그와 관련한 주차 갈등도 커져가고 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경우 정해진 거치대가 마련되어 있지만, 그외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주차를 하다보니 인도나 횡단보도 주변에 무단 방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고정된 반납 장소가 없어 이용을 종료하면 그만인 탓이다. 엉터리 주차로 인해 보행자와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의 통행과 안전이 방해를 받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해진 반납 거치대가 없는 공유 자전거와 킥보드들이 인도에 무단 방치되어 있다.
정해진 반납 거치대가 없는 공유 자전거와 킥보드들이 인도에 무단 방치되어 있다. ⓒ염지연

사진처럼 자전거들이 인도 위에 줄지어 서 있거나 덩그러니 혼자 길 한복판에 놓여있는 모습을 길거리를 나서자마자 유원지, 아파트 단지 앞, 대학가 근처에서 바로 발견할 수 있다. 많은 시민들이 아무렇게나 방치된 자전거나 킥보드를 피해 길을 돌아가는 모습이 빈번한 상황이다. 자발적으로 옮기려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잠금장치가 걸려 있어 강제로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인도나 횡단보도에 함부로 방치된 전동킥보드와 관련 안내문
인도나 횡단보도에 함부로 방치된 전동킥보드와 관련 안내문 ⓒ염지연

우선 자전거 방치와 관련된 민원이 들어오면 시와 각 구·군이 협력해 치우고 있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 이에 새로운 관련된 조례나 권고가 제시되고 있지만, 애초에 공유자전거는 시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부가시설 설치를 강제하기가 쉽지 않다. 
고정된 반납처를 설치하는 업체도 있지만 아직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고정된 반납처를 설치하는 업체도 있지만 아직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염지연

공유PM 업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반납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관련 민원을 적극 반영해나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장소, 사유지, 소방 구역 등은 자체적으로 반납금지 구역을 설정해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 문제로 인한 불편이 이어지자 서울시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오는 7월부터 길거리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즉각 견인하고 업체에 견인료 4만원, 견인에 따른 보관료를 최대 50만원까지 물리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하게 이용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하게 이용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자 ⓒ염지연

견인료는 개인이 아닌 사업자에게 부과될 전망이나, 5월 13일부터 국회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개인 진동킥보드 운전자에게도 현행법을 위반한 다양한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필수인 안전모 착용뿐 아니라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 ⓒ서울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 ⓒ서울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 ⓒ서울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 ⓒ서울시

허술한 시스템 속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오히려 주민 통행을 방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공유킥보드 주차 등 변화를 위해 촘촘한 제도 마련과 더불어 개개인들도 보행자의 통행을 해치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주차를 하는 등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전동킥보드 이용 시 위반 항목 및 범칙금

○ 무면허 범칙금 10만원(대용용, 개인용 킥보드 이용시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
○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 밤에 불을 켜지 않고 타는 행위 범칙금 1만원
○ 1인만 타야 하는데 함께 타는 경우 범칙금 4만원
○ 술 먹고 타면 범칙금 10만원
○ 13세 미만 운전하며 보호자에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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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 염지연

2021년부터 서울시민기자 활동을 해왔던 염지연입니다. 올해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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