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이 고플 때…설치장소 시민 신청 접수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2.23. 17:10

수정일 2022.04.01. 00:37

조회 21,662

서울시는 3월 31일까지 전기차충전기 설치 부지 시민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는 3월 31일까지 전기차충전기 설치 부지 시민 신청을 받는다.

ㅇ 3.31일부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 부지 “시민신청”은 종료합니다.
ㅇ 4.1~4.8일까지는 추가 접수기간으로, 콘센트형 충전기에 한해 잔여물량 소진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전기차 충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22만 기를 보급하는 ‘생활권 5분 충전망’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시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한다. 3월 31일까지(기간 연장) 전기차충전기 설치 부지 시민 신청을 받는다.

충전 부지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팩스(02-2133-1022)로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현장조사과정에서 신청자가 부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지 소유자의 서면 동의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서면 동의서가 필요하다.
☞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2022년 충전기 유형별 설치 수량

2022년 충전기 유형별 설치 수량
주거·공중이용시설 상용차(차고지,물류센터 등) 기 타(종합)
급속 완속 콘센트형 화물차 택시 시내·
마을버스
가로등형 복합충전소
22,000 125 1,300 20,250 120 62 112 20 12

※ 콘센트형 10,250기, 시내마을버스 112기는 하반기에 별도 설치 예정

대상 부지별로 지원하는 충전기 유형은 전기차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했다. 급속 충전기의 경우 공영(환승)주차장, 주유소, 공공 청사, 문화 체육시설 등 24시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장소와 대형 쇼핑몰 등과 같은 시민 접근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완속 충전기의 경우 장시간 주차하면서 충전할 수 있는 주거지 주변의 공영·민영 주차장,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 등 주거지 내 주차장을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판매시설·업무시설·교육연구시설과 같은 공중이용시설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완속충전기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콘센트형 충전기는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콘센트형 충전기는 2021년 하반기부터 지원한 충전기로 벽면에 통신장비와 계량기가 내장된 콘센트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휴대폰 충전처럼 콘센트를 활용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기기이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시내버스, 택시, 택배 차량 등 상용 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 물류센터 등에 해당 업체의 신청을 받아 급속 충전기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 부지 선정은 시에서 선정한 보조사업자와 신청자 등이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여 부지 적정성을 평가한 후 시의 승인을 거쳐서 결정한다. 

먼저 자치구별로 전기차 보급 대수, 차량 통행량, 충전기 보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기차 충전망이 자치구별로 골고루 구축되도록 충전기 지원 수량을 적정 배분할 예정이다.

주요 추진 일정

주요 추진 일정
장소 \ 구분 충전기 설치
보조사업자 선정
부지조사·선정 충전기설치
주거·공중이용시설 등 ~ 3월 말 ~ 4월 말 ~ 6월 말 까지
상용차 차고지 등
(화물차, 택시, 시내버스)
~ 4월 중순 ~ 5월 말 ~ 7월 말 까지

※ 구체적인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부지 선정 주요 기준으로는 ▴충전기 유형별 설치 적정성 ▴충전기에 대한 접근 편리성(충전기 위치 및 외부개방 정도 등) ▴주변지역 충전기 운영 현황 ▴수전설비 능력(전력 인입경로 포함) 등이며, 신청 당시에 이미 다수의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부지의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선정된 부지를 대상으로 시는 충전기 설치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며, 나머지 비용과 부지 임대료 등은 부지 소유자와 충전기 설치 보조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아울러 부지선정 시 장애인용 전기차와 어린이 통학용 전기차 소유·운영자가 신청할 경우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충전기 신청시에는 이를 증명할 장애인등록증(장애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통학버스)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서울시·부지제공자·보조사업자 간 업무 관계도
서울시·부지제공자·보조사업자 간 업무 관계도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운영되는 전기차충전기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이용 요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충전요금에 대한 사전승인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전기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하거나,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02-2133-3606~8, 9770~9772)로 문의하면 된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부지 신청·접수

○ 신청자: 충전기 설치 희망하는 누구나(개인, 법인, 사업자)
○ 신청기간: 2022. 2. 14. ~ 3. 31. (기간연장)
○ 신청방법: 서울시홈페이지 신청 ☞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주요신청 부지
- 공공시설: 구청사, 주민센터, 구민회관, 복지관 등 부속 주차장
- 생활거점: 주유소·LPG충전소, 체육·문화시설, 공영·환승·민영주차장 등
- 주 거 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다가구 등 단독주택(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주택가 공영주차장 등)
○ 문의 :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 02-2133-3606~8, 9770~9772

충전기별 설치 부지 조건

충전기별 설치 부지 조건
구분 설치위치 필요면적 설치장소
초급속 충전기 - (옥외) 층고 및 출입구 높이 무관, 캐노피 설치 가능한 곳
- (옥내) 층고3m이상, 출입구 높이 2.7m 이상
(옥내) 주차면 10면 이상 상당의 면적→ 초급속충전기 4기 기준 1일 교통량이 1만대 이상인 장소(대형주차장, 공원, 공공기관, 주유소 등)
급속 충전기 - (옥외) 층고 및 출입구 높이 무관, 캐노피 설치 가능한곳
-(옥내) 층고3m이상, 출입구 높이 2.7m 이상
1기당 4㎡ (주차면 별도) 24시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공영주차장, 택시차고지, 공공기관 등)
완속
충전기
스탠드형 - (옥외) 캐노피 설치 가능한 곳
- 필요시 바닥공사가 가능한 곳
1기당 1㎡ (주차면 별도)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등 장시간(5~6시간) 충전이 가능한 지역 (지하주차장이 없는 구형아파트 및 업무시설 등)
벽부형 - 바닥공사가 불가능하거나 설치면적 부족으로 스탠드형이 어려운 지역 필요 면적 없음 (벽 또는 기둥 부착
콘센트 충전기 - 벽면 등 설치가 원활하고 무선통신이 가능한 지역 필요 면적 없음 (벽 또는 기둥 부착)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 장시 간 충전 가능한 지역(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업무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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