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서울시 "부패와의 전쟁"...비리공무원 퇴출'보도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4.04.08. 10:53

수정일 2024.04.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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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서울시, 부패인식 개선 및 시민 신뢰도 제고를 통해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최선!

◆ 서울시는 민선8기가 들어섰음에도 여전히 공직기강이 바로 서지 않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 서울시에서는 지난 연말 감사원 감사결과, 금품․향응 수수, 근무지 무단이탈,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등의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 대해 심각하고,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 부정․부패는 우리시에 발붙일 수 없다는 생각이 조직문화에 각인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 

◆ 서울시는 그동안 성희롱‧성폭력,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등 문제의 심각성 인식 및 재발방지를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비위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해왔음
  - 우리시는 음주운전의 심각성 및 중대성을 감안하여 ’20년 8월부터 음주운전으로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는 직원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 지난해 5월부터 성희롱‧성폭력,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등 3대 주요비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팀장은 무보직 사무관으로 근무토록 함
  - 금년부터 금품․향응 수수와 관련하여, 전방위적인 금품 수수 조사를 강화하고, 유착비리 취약기관 특별감찰을 상시, 불시 실시할 계획이며, ‘익명 공직비리 신고제도’를 통해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여 부패를 척결해 나가고자 함
  - 또한, 퇴직공무원의 취업심사를 자회사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건의한 바 있으며, 퇴직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서한문 발송 등 퇴직공무원과의 유착을 원천 차단해 나갈 계획임 

◆ 서울시는 올해를 부정부패 관행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1등 청렴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대대적인 인사 및 복무관련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엄격 관리하고 있음
  - 먼저, 올해 상반기 인사부터 4급이상 관리자가 금품향응‧수수로 중징계 처분을 받을 시 퇴직시까지 승진에서 배제하고 있음(24년 상반기 인사부터 시행)
  - 두 번째, 금품향응‧수수로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향후 5년간 ‘양’평정 의무부여, 경징계 공무원은 향후 5년간 ‘수’ 평정을 제외하여 평정단계부터 엄격관리할 예정임(24년 하반기 근무평정부터 시행)
  - 세 번째, 기존 전보기준(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인허가분야 담당공무원 의무전보)외 추가로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방지, 이권개입이나 업무관련자와의 유착 등 위험으로부터 직원을 사전 보호하기 위해 3년이상 동일한 시설공사 발주‧계약, 관리감독 등 담당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전보를 실시하기로 함(24년 상반기 인사부터 시행)
  - 네 번째,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행위 근절을 위해 매월 내부 게시판에 초과근무 상위 20개 부서 명단 및 초과근무시간을 공개하고 있으며(1월 초과근무내역부터 공개 중), 초과근무 과다부서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인력재배치, 업무조정 등 근무환경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임
  - 마지막으로, 병‧공가를 연가와 동일하게 인식하여 병공가를 남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진단 후 병가 및 공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복무관리시스템’ 개선 건의(3월 건의완료) 및 정기적인 병‧공가 사용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의심사례 적발시 감사위원회 조사요구 예정임

◆ 서울시에서는 부패 재발 방지 대책에 머무르지 않고, 금년부터 전직원이 참여하는 부패인식 개선 및 시민 신뢰도 제고를 통해 권익위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것임
  - 이를 위해, 시 간부와 노조가 함께하는 청렴 활동, 친절한 민원 응대, 청렴활동 우수직원을 발굴하는 등 서울시 전직원이 참여하는 청렴활동을 통해 청렴문화가 서울시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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