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라 불렀더니 화내는 이유? ○○이 되고픈 어머니!

시민기자 김민지

발행일 2024.05.10. 15:15

수정일 2024.05.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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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라 불렀더니 화내는 이유? ○○이 되고픈 어머니! ⓒ김민지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만 39세까지 확대!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만 35세까지였으나, 차량 보유량이 높은 만 35~39세까지 청년 할인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다. 만 19~39세는 일반권(6만 2,000원~6만 5,000원)보다 약 12% 저렴한 월 5만 원대(5만 5,000원~5만 8,000원)에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 [관련 기사]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대상 늘린다…만19~39세로 확대

할인 혜택을 받게 되는 만 35~39세 청년들은 일반권을 사용한 뒤 티머니 누리집에서 7월 이후 할인액(월 7,000원, 5개월간 최대 3만 5,000원)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환급은 환불 없이 30일을 만기 이용한 달에만 적용된다.

청년 할인 적용은 2월 26일~6월 30일에 사용한 금액 모두 소급 적용받을 수 있으며, 7월부터는 충전 시 청년권종을 선택하면 즉시 할인 금액으로 충전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기후동행카드
기후동행카드 ⓒ기후동행카드

시민기자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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