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주거지 개발 '모아타운'…추가 선정된 26곳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10.21. 16:29

수정일 2022.12.0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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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2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26개소를 선정했다.
서울시는 2022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26개소를 선정했다.
2022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26개소가 선정됐습니다. 모아타운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의 생활 불편,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64개소가 선정됐습니다. 올해 공모가 완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모아타운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2022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26개소를 추가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모아타운 대상지는 ▲영등포구 도림동 247-48, ▲마포구 합정동 369, ▲강서구 공항동 55-327, ▲화곡6동 957, ▲동작구 사당동 202-29, ▲노원구 월계동 500, ▲관악구 청룡동 1535, ▲중랑구 면목동 152-1, ▲용산구 원효로4가 71 일원 등이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모아타운은 총 64개소로 늘어났다.

'모아타운'신축과 구축 건물이 혼재되어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정비하는 사업이다. 주차난 등 저층주택 밀집 지역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사업으로 인한 나홀로 아파트를 막을 수 있어 저층 주거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일 열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반지하 주택, 침수피해 여부, 대상지별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을 비롯한 심사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 접수된 39곳 중 26곳을 최종 대상지로 선정했다.

2022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26개소

2022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26개소
자치구 대표번지 자치구 대표번지
용산구 원효로4가 71 일원 마포구 합정동 369 일원
성동구 응봉동 265 일원 마포구 중동 78 일원
광진구 자양4동 12-10 일원 강서구 공항동 55-327 일원
중랑구 면목동 152-1 일원 강서구 화곡6동 957 일원
중랑구 면목동 63-1 일원 구로구 개봉동 270-38 일원
성북구 석관동 334-69 일원 금천구 시흥1동 864 일원
성북구 석관동 261-22 일원 금천구 시흥3동 950 일원
강북구 번동 411 일원 영등포구 도림동 247-48 일원
강북구 수유동 52-1 일원 영등포구 대림3동 786 일원
노원구 월계동 500 일원 동작구 노량진동 221-24 일원
노원구 월계동 534 일원 동작구 사당동 202-29 일원
은평구 불광동 170 일원 관악구 청룡동 1535 일원
은평구 대조동 89 일원 강동구 천호동 113-2 일원

선정평가 시 반지하 주택비율, 상습침수지역 여부 등 최우선 검토

이번에 선정된 26곳은 각 자치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서울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대상지 선정평가는 대상지 선정 기준(안)에 따른 평가점수와 관련 부서 협의, 주민 동향 파악, 현장확인 내용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특히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 건축물 비율, 상습침수지역 등의 상황을 최우선 고려했다.
대상지 선정 시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 건축물 비율, 상습침수지역 등을 우선 고려했다.
대상지 선정 시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 건축물 비율, 상습침수지역 등을 우선 고려했다.

'신청 규모 2만㎡ 미만' 지역의 경우 개별 모아주택 사업으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며, 이에 맞춰 세부 운영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대안 제시

대안 제시
자치구 대표번지 대안
성동구 금호동1가 129 일원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모아타운 관리계획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심의를 동시에 진행토록 대안 제시
성동구 옥수동 460 일원
동대문구 답십리동 4-255 일원
서초구 방배동 12-69 일원

선정위원회 결과 발표에서 제외된 강남구 일원동 대청마을 내 2개소(일원동 619-641, 663-686 일원)는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고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저층주거지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이다. 시는 관계 전문가 참여 소위원회를 구성, 심도 있는 추가 검토를 거쳐 2주 이내 선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민갈등, 투기우려 등 지역은 선정 제외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된 7곳은 성북구(1개소), 은평구(1개소), 마포구(1개소), 서초구(2개소), 강남구(2개소)이다. 이들 지역은 주민 찬반 의견, 신축 등 투기 우려, 정비 시급성 부족 등 현시점에서는 선정에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선정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됐다.

다만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향후 주민 갈등 및 투기 우려 해소, 주민 참여도가 높을 경우, 차회 공모에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심리로 지분 쪼개기 등의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고자 강력한 투기방지대책도 마련했다.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뿐만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지역까지 모두 2022년 10월 27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한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얻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얻은 경우라도 개별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앞으로 '모아타운 공모기준'을 보완하여 자치구에서 모아타운 신청 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한편 투기 우려가 있거나 주민 반대지역은 공모 신청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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