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유족간 연락처 공유 불가' 서울시 매뉴얼 실제 있었다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2.12.02. 19:18

수정일 2022.12.02. 19:18

조회 557

서울시청 신청사

◆ 서울시에서 유족간 연락처 공유를 금지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참사 발생 초기 유가족 개인정보는 전담공무원 지정, 사망자 유족지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악된 것으로,

◆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에게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실수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파견 공무원에게 교육한 것임

  - 직원 안내자료는 신속한 유족 지원 및 파견 공무원들의 원활한 현장지원을 위한 사항이었으며,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분들의 인격권과 무분별한 정보 유출로 인한 유가족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였음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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