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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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기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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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부동산등기사항의 확인을 통해 대상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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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대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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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표시 내용이 부동산등기기록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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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공적장부를 말합니다(
「건축법」 제38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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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용도지역·지구 및 개발 계획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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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서”란 지역·지구 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 참조).
※ 이 외에도 지적공부 등의 내용까지 함께 확인하려면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부동산종합공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부동산 매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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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사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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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통해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마이홈 포털-정보마당-부동산정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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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및 대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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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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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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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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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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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인도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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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이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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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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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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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약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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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잔금 등 대금 지급 시 대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주고받아야 하며, 대금 지급 기일 직전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다시 한 번 발급받아 계약 당시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상태와 변함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마이홈 포털-정보마당-부동산정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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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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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의 경우
※ 부부공동명의등기
신혼집을 매매하거나 임차할 때 부부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어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민법」 제264조 참조).
※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부동산매매』, 『
주택임대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