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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같은 반 친구가 수업시간에 소란을 일으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소집되어 사안을 검토한다고 하던데, 이 경우 제 친구는 무조건 다른 학교로 전학가게 되는건가요?
    지역교원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되면 침해학생은 교내봉사, 출석정지, 전학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해서 무조건 전학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 1호: 학교에서의 봉사
    2호: 사회봉사
    3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호: 출석정지
    5호: 학급교체
    6호: 전학
    7호: 퇴학처분(중학교 3학년까지의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 교육장은 위의 1호 및 2호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 교육장은 위의 4호부터 6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며, 6호에 따른 조치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전에 우선적으로 시행합니다.
    ☞ 교육장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해야 하며, 이 경우 보호자는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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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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