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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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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진동 피해 알아보기
소음·진동의 이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음·진동”이란?
“소음”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다음의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제「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다음의 사업장
√ 신고 체육시설업(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중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학원 및 교습소(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
“진동”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2호).
사례별 소음의 크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소음원의 사례별 소음의 크기.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15pixel, 세로 820pixel
[출처: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www.noiseinfo.or.kr) 정보마당-소음이란?-소음의 영향]
소음·진동의 종류
소음·진동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며, 층간소음,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의 생활소음·진동, 교통소음·진동, 항공기 소음·진동, 공장 소음·진동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6조 제39조 참조).
소음·진동 피해 사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음·진동 피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피해 사례는 다음의 경우 등이 있습니다.
(층간소음) 아파트 위층에서 늦은 저녁시간마다 피아노를 치는 소리, 청소기를 사용하는 소리 때문에 이웃 간 분쟁이 있음
(공사장 소음·진동) 집근처 아파트 재개발 지구의 공사장에서 발파작업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소음이 발생함
(사업장 소음·진동) 보습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같은 건물 헬스장 스피커에서 들리는 과도한 노래소리와 진동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음
(이동소음) 길가에 정차되어 있는 과일 판매 트럭에서 들리는 확성기 소음
(선거소음) 국회의원 선거기간에 후보자 홍보를 위해 옥외확성기를 사용하여 소음을 발생시킴
(교통 소음·진동) 주택단지 인근에 고속철도가 추가로 건설되면서 소음이 증폭됨
(이륜자동차 소음) 소음기를 튜닝하여 과도한 배기소음이 발생하는 오토바이들로 인해 주택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함
[출처: 환경부, 『소음·진동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2023. 2.) 참조]
우리 동네 소음·진동 정보가 궁금하다면?
•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www.noiseinfo.or.kr)에서 소음·진동 측정망의 위치와 측정값, 실시간 소음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우리동네 소음정보.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60pixel, 세로 648pixel
[출처: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www.noiseinfo.or.kr)]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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