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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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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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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상
층간소음은 공동주택(규제「주택법」 제2조제3호 및 규제「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 및 규제「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

[사람의 목소리]
Q1. 인접 세대에서 떠드는 소리에 층간소음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A1. 대화나 싸우는 소리, 고성방가 등 사람의 육성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층간소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지나치게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리모델링 소음]
Q2. 공동주택 인테리어 리모델링으로 인한 공사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 해당할까요?
A2. 공동주택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는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 유지를 위해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관리규약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관리주체는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입주민의 권익 침해 및 생활 불편이 과도하지 않도록 관리규약 등을 통하여 적절히 조치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소음·진동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23. 2.), 180쪽, 182쪽 참조]
규제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다음의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dB(A)]

주간(06:00~22:00)

야간(22:00~06:00)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Leq)

39

34

최고소음도( Lmax)

57

52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Leq)

45

40

층간소음 예방 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동주택의 경계벽
공동주택 각 세대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

경계벽 건설기준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타르, 회반죽, 석고플라스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가 15cm 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타르, 회반죽, 석고플라스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가 20cm 이상인 것

 

3.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으로서 그 두께가 12cm 이상인 것

 

4. 1.에서부터 3.까지의 구조 외에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5호, 2023. 1. 12. 발령·시행)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차음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조인 것

공동주택의 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층간바닥 건설기준

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mm[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함)의 공동주택은 150mm] 이상으로 할 것(공업화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함)

 

2. 각 층간 바닥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함) 및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함)이 각각 49dB 이하인 구조일 것. 다만, 다음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함.

 

가. 라멘구조의 공동주택(공업화주택은 제외)의 층간바닥

 

나. 위 가.의 공동주택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에서 정하는 부분의 층간바닥

공동주택 화장실 저소음배관 설치
• 주택의 화장실에 설치하는 배수용 배관은 층상배관공법(배관을 해당 층의 바닥 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공법) 또는 층하배관공법(배관을 바닥 슬래브 아래에 설치하여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노출시키는 공법)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층하배관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용 경질(단단한 재질) 염화비닐관을 설치하는 경우보다 같은 측정조건에서 5dB 이상 소음 차단성능이 있는 저소음형 배관을 사용해야 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제2항제2호).
층간소음 발생 시 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리주체의 조치 등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층간소음 전문기관 이용
층간소음으로 공동주택 입주자 간에 갈등이 발생한 경우 층간소음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을 통해 “① 전화상담, ② 방문상담, ③ 소음측정”의 순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25호, 2023. 2. 13. 발령·시행) 제5조, 제6조 및 제7조 참조].
(전화상담) ☎ 1661-2642 / 운영시간: 평일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
(방문상담) 층간소음 전문기관은 방문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층간소음 현장에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여 조정방안 등을 제시하게 됩니다(「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6조제5항 및 제6항).
(소음측정) 방문상담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소음측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
√ 소음측정은 1개 지점 이상에서 1시간 이상 24시간 이하로 연속하여 측정합니다(「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참조).
※ 방문상담, 소음측정의 신청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 1661-2642) 또는 인터넷(https://floor.noiseinfo.or.kr)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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