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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박강수 마포구청장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위 구성 하자 명백… 후보지 결정 당연 무효'
1. “입지선정위원회 정원 및 공무원 위촉 인원수가 개정된 폐촉법 시행령에 따르지 않아 위반”이라는 주장과 관련 - 서울시는 당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7조[별표1]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10명으로 ’20.12.4. 설치․구성하였음 ※ 입지선정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1명 이내로 규정, 총 10명으로 구성(주민대표 3명, 전문가 4명, 시의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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