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stockzero.net
[해명자료] 마포소각장 자의적 입지선정…명백한 위법
◆ “폐기물시설촉진법이 ’21.4.13. 개정돼 7.14. 시행됐는데 개정 전 내용은 2㎞ 이내 지자체면 무조건 협의하게 돼 있음. 시는 법 개정 이전인 ’20.12.15.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후 개정된 법 조항을 적용해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 - ’21.4.13.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
STOC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