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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 증축ㆍ대수선 절차 > 설계 시 검토사항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주택의 높이 제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서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일정한 높이 이하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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