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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 증축ㆍ대수선 절차 > 설계 시 검토사항 >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하며,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용도지역에서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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