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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 사전 준비 > 부지 선정 >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외에 주택건축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외에 개별법령에 따른 건축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개되는 지역ㆍ지구ㆍ구역에서의 건축제한은 중요한 내용을 찾아 제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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