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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보험업종사자 > 보험중개사 > 보험중개사의 영업종료 > 보험중개사의 업무폐지 및 등록취소 등
보험중개사는 모집업무를 폐지하는 등 업무폐지의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금융감독원에 업무폐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험중개사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중개사의 등록을 한 것으로 판명되는 등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은 취소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모집업무를 폐지하는 등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영업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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