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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결혼이민자 > 국제결혼과 가족생활 > 가족·친지의 초청·방문 > 가족·친지의 방문 절차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는 재입국허가 절차에 따라 본국을 방문하고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경우에는 여권을 발급받아 본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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