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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결혼이민자 > 국제결혼과 체류·국적 > 국적 취득 > 국적 취득의 방법·절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귀화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귀화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한 외국인의 경우 간이귀화를 통해 보다 쉽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상태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그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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