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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결혼준비자 > 결혼 및 약혼제도 > 결혼 성립 > 법률혼과 사실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결혼생활을 하는 것을 사실혼, 혼인신고를 한 상태로 결혼생활을 하는 것을 법률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해야만 부부간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상태에서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의 일부만 인정됩니다. 다만, 사실혼이라도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결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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