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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결혼준비자 > 결혼 및 약혼제도 > 결혼 효과 > 신분관계의 변화
결혼을 하면 부부라는 공동생활체가 형성되며, 이에 따라 친족관계, 부부공동생활상 의무, 일상가사대리권, 부부간 계약취소권 등이 발생합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부모, 후견인 또는 친족회 등의 동의를 받아 결혼한 경우에는 미성년임에도 불구하고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보아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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