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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공유재산 이용자 > 공유재산의 처분 > 일반재산의 교환과 양여 > 일반재산의 양여
일반재산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도가 지정된 일반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여가 가능합니다. 용도를 지정하여 양여한 경우에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이를 제공하였더라도 지정된 기간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부정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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