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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펜션 사업자 > 폐업 > 폐업신고 > 펜션사업 폐업신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운영하던 펜션사업을 폐업하려면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펜션업을 폐업하려면 폐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 통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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