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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펜션 사업자 > 펜션사업 신고, 지정 및 사업자등록 > 펜션사업 신고 > 펜션사업 변경신고
영업소의 명칭ㆍ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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