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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 국내체류 관련 정보 > 출·입국 및 체류 > 체류 관련 준수사항
취업가능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며,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외국인등록사항, 체류자격, 체류기간, 근무처, 체류지 등을 변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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