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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구직자취업촉진법 상 청년의 연령 하향 2월 9일 시행]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 요건이 완화되는 청년의 나이 기준이 18세에서 15세로 하향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 요건이 완화되는 청년의 나이 기준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2월 9일부터 변경됩니다. 개정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의 연령을 18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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