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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산지전용 > 산지전용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 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산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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