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stockzero.net
(생활법령) 장기기증ㆍ이식 > 장기기증 > 사망한 사람의 장기기증 > 사망 후 기증 가능한 장기 및 기증 절차
사망한 사람의 각막은 기증할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자 본인은 자신이 사망하면 장기기증을 희망한다는 서약을 하는 장기기증희망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유언으로 사후에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뜻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에 대한 기증자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증자의 사망 후 그 가족이 장기기증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의…
STOC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