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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외국인유학생 > 입국 > 외국인 등록 > 외국인 등록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해서 체류하는 외국인유학생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서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체류 중에 외국인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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