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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문100답)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지원
어렸을 적 사고로 다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지만,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해 뮤지컬 배우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저와 같은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구매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뮤지컬과 같은 공연도 그 대상이 되는지, 저처럼 배우 1명만 장애예술인에 해당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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