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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가처분 신청 > 가처분집행 > 가처분집행취소 >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집행취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같이 이미 집행된 가처분집행을 취소(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가처분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채무자의 동의없이 언제든지 집행기관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취소(해제)를 하려는 채권자는 가처분을 집행한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취소(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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