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제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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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06:50
융자제한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가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① 휴‧폐업중인 기업
- ②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③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④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자영업 등 소상공인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단, 제조업 또는 중점지원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 등은 소상공인 지원 가능
- ⑤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특약 미이행
- ⑥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
- ⑦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⑧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5)을 초과하는 기업
적용 예외
- 업력 7년 미만 기업
- 『소득세법』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 ⑨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인 기업(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모두 전년도 대비 2.5% 이상인 기업은 예외)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재창업자금은 신청 가능)
- ⑩ 기업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적용 예외
-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 다른 자금에서 탈락 후 재도약지원자금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투융자심의위원회 및 스케일업금융 선정심사에서 탈락 후 다른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⑪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 ⑫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적용 예외
- (신규지원 및 실적산정 예외)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 (신규지원 및 실적산정 예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 (실적산정 예외)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과 매출채권보험
- ⑬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적용 예외
- (신규지원 및 실적산정 예외)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시설자금,브랜드K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 BIG3 혁신성장 지원기업
- (신규지원 예외)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기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