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수요발굴지원단 운영 사업』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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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01.01 09: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 - 0099호2024년도 『수요발굴지원단 운영 사업』 시행 공고 기업의 사업화 애로사항 발굴·해결을 통해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 및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수요발굴지원단 운영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2월 7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 김봉수 1. 사업 목적 ㅇ 기업의 사업화 수요 발굴 및 맞춤형 해결을 지원하는 수요발굴 지원단 운영으로 공공기술 사업화촉진 및 기업성장 지원 2. 지원 근거 ㅇ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 3(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1(기술개발지원) 3. 세부 내용 □ 사업내용 ㅇ 수요발굴지원단의 활동*을 통해 성장 정체, 수익저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사업화 애로사항의 질적 해결 * 기술기반 기업 수요 발굴 및 맞춤형‧혁신형 기술사업화 지원 - (수요 기업 발굴) 기업의 기술 기반 수요를 발굴하여 기술사업화 관련 애로사항 파악 및 지원 계획 수립 - (수요 기반 지원) 수요기술 발굴‧매칭, 공공기술이전, 사업화 후속 연계* 등 수요 기반 지원을 통한 기업 성장 지원 * 연구개발(R&D) 및 금융 지원 사업(프로그램) 연계를 위한 수요발굴지원단 활동으로, 본 사업과 유사한 지원내용의 사업(사업화 컨설팅 사업 등) 연계는 제외 < 주요활동 및 성과 >[수요 기업 발굴] [수요 기반 지원] [성과] 수요 발굴 [고유활동 영역]맞춤형 기술사업화지원 [혁신활동 영역]혁신형 기술사업화지원 수요 해결 ▪기업 기술애로수요 발굴 ▪수요기술 발굴‧매칭▪공공기술이전 중개▪R&D사업 및 금융‧투자연계 지원 ▪기술사업화 혁신모델 개발▪대형(융합)기술이전▪기술도입▪R&D‧사업화 자금 확보▪기술 사업화 성공 ▪ 수요발굴지원단의 기술사업화 혁신모델 운영 - (성과 도출) 수발단의 기업수요 발굴부터 기술사업화 활동 단계별 고유‧혁신 활동지표에 대한 성과 목표를 설정하여 기업애로해결 지원 < 최소요구 성과 지표(안) >구 분성과지표추진목표(수발단별)비고고유활동지표① 기업 수요 발굴 건수70건 이상★(별첨1)우수기업연구소 지정기업리스트 ★(별첨2)성과인정가이드라인 - (기업 지정)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기업 대상 발굴10% 이상 - (기업 미지정) 국내 중소‧중견 기업 전체 대상 발굴90% 미만② 공공기술이전 건수27건 이상③ 기업 후속 연계 지원 성공 건수10건 이상혁신활동지표④ 기술사업화 혁신 모델 개발 건수1건 이상⑤ 대형(융합)기술이전 계약 건수1건 이상 ※ 추진목표 건(수)는 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라 조정(변경)될 수 있음□ 신청자격 ㅇ (지원대상) 기술사업화 전문 수행 민간기업을 주관으로 하고 기술사업화 관련 주체들이 참여하는 수요발굴지원단 컨소시엄 ※ 컨소시엄 구성(수) : 주관기관(1개)+참여기관(1개~2개) 등 최대 3개까지 ※ 구성요건 : 주관기관(전문연구사업자), 참여기관1(대학‧연구소), 그 외 자유 - (주관기관 / 필수구성) 기업수요 발굴 및 공공기술 보유기관 매칭이 가능한 주체로 연구산업진흥법상 전문연구사업자 ※ (전문연구사업자)「연구산업진흥법」제2조에 따른 전문성을 갖추어 연구산업을 영위하는자로서 제6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로 기술거래기관, 특허법인, 기술지주회사 등 ※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절차 진행중이라도, 사업신청서 제출 가능, 단, 협약체결일 기준 신고증 발급 必(미이행 시, 협약대상 제외 및 차순위 기관과 협약체결 등 검토 가능) - (참여기관1 / 필수구성) 공공기술을 보유한 대학・연구소 등 - (참여기관2 / 선택구성) 수요발굴지원단 컨소시엄별 전략에 맞춰 자유 구성 가능(제외 가능) ㅇ (참여제한) 최근 5년간(′19년~′23년) 동 사업에 3회 이상 지원대상(주관기관 기준)은 신규과제 신청 참여 제한 ※ (관련근거) 「2024년 수요발굴지원단 운영 시행계획」 및 2023년 기획재정부 중소기업 정부 지원 개선안 요구사항 반영 □ 지원 기간 및 규모 ㅇ 지원 기간 : 8개월 내외 ㅇ 지원 규모 : 1.2억원 내외/과제당 구분지원규모지원수지원기간지원비율신규과제1.2억원 내외6개2024.4.1 ∼ 2024.11.30(8개월 내외)총 사업비 전액 ㅇ 차등 지원 :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의거하여 고득점순으로 우수형 과제 선정 및 차등 지원 예정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협약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우수형) 과제별 1.3억원 지원×3개 과제 - (일반형) 과제별 1.2억원 지원×3개 과제4. 평가 절차 및 기준 □ 평가 절차 ㅇ 사전검토 ⇒ (서면평가*) ⇒ 발표평가 통해 지원대상 선정 * 서면평가는 발표평가 대상 선정(최종 선정 과제 2배수)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 - 사전검토 : 사업 신청자격, 과제 중복성 등 검증 - 서면평가 : 선정 평가지표(안)에 따라 평가하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역량 우수성에 보다 중점(생략 가능) - 발표평가 : 선정 평가지표(안)에 따라 평가하고, 사업수행계획의 우수성 및 추진 능력과 사업수행 성공 가능성을 심층 평가 □ 평가 기준 ㅇ 주관/참여기관 역량의 우수성(30), 사업수행계획의 우수성 및 추진능력(40), 사업수행 성공가능성 및 파급효과(30) 등을 정성평가하고 점수화*를 거쳐 순위 결정 * 평가점수 60점 미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평가위원 개별 평가 후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선정 예정 < 선정 평가지표(안)>평가항목(배점)주요 내용주관/참여기관 역량의 우수성(30)▪ 주관기관(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역량의 우수성▪ 수요발굴, 기술사업화 수행(실적) 역량사업수행계획의 우수성 및 추진능력(40)▪ 사업 수행전략(수요발굴, 기술사업화)의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 사업수행 목표의 적정성▪ 컨소시엄(주관/참여기관)의 역할 및 구성의 적절성▪ 인력/예산 등 자원투입계획의 적절성사업수행 성공가능성 및 파급효과(30)▪ 사업수행의 성공 가능성▪ 사업수행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고용 창출 등) 가능성 ※ 필요시 평가지표 및 배점 조정 가능5. 사업 추진일정 과제 공고 및 접수(’24.2.∼3.) • 대상 : 2024년 수요발굴지원단 신청기관 - 공문, 과제계획서 등 과제 선정 및 협약(’24.4.) • 선정평가를 통해 과제 선정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과제 수행(’24.4.∼11.) • 과제계획서에 따른 사업수행 성과점검(과제 수행기간 內) • 사업 추진 현황 및 사업비 집행 현황 점검 등 ※ (1회차) 사업 협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전후 - ′24.6월 전후 (2회차) 사업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후 - ′24.10월 전후 (3회차) 사업 최종평가와 연계 실시 - ′24.12월 전후 최종평가(’24.12.) • 수행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6.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안내 □ 신청방법 ㅇ 공고기간 : 2024년 2월 7일(수) ~ 3월 8일(금), 31일간 ㅇ 접수기한 : 2024년 3월 6일(수) ~ 3월 8일(금), 14:00까지 ㅇ 접수방법 : 온라인(이메일) 과제 접수 ※ 수발단 운영담당자 전용 접수처 : c-demand@compa.re.kr ㅇ 서류제출 : 공문을 포함한 각 제출서류 전자파일(hwp, pdf 등) ※ 사업신청서는 hwp, pdf 각 1부 모두 제출 必 ※ 제출서류는 문서 순서와 같이 분할 제출 必 (통합 스캔본 제출 불가) ※ 발표평가 대상 선정 시, 발표자료(ppt, pdf) 등 제출자료는 별도 안내 예정 ※ 파일명 작성 예시 : 1. 과제 신청공문_주관기관명 2. 과제계획서_주관기관명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_주관기관명< 서류제출 목록> 순서제출서류제출대상제출방법주관참여제출부수제출양식0 과제 신청공문◎-1부-1 과제계획서 ◎-hwp, pdf각 1부표준양식2 개인정보 제공 활용동의서◎◎1부표준양식3 기관 참여의사 확인서◎◎1부표준양식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1부표준양식5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6 최근년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민간만 해당)1부-7 신청기관 최근 3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민간만 해당)1부-8 실적증명서 ◎-1부-9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1부- □ 유의사항 ㅇ 지원제외 대상 -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이 본 사업의 신청자격 제외 및 평가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 제외 및 협약취소 - 사업신청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있는 경우(NTIS 참여제한 조회예정) - 사업 신청기관, 총괄책임자, 참여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상태이거나 금융기관과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ㅇ 기타사항 - 동 사업은 기술료 비징수, 3책 5공 미적용 대상임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을 신청하는 자는 신용조회 및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주관기관(참여기관 포함) 사업비 편성 및 집행 관련은『사업비 편성 주요 기준』참고 <사업비 편성 주요 기준> * (사업비 구성) 출연금 100% 구성(민간부담금 미계상), 주관기관의 연구비 비중은 전체 사업비의 최소 60% 이상이어야 함* (인건비) 전문연구사업자 소속 연구인력 인건비 현금 지급 가능, 미지급용 인건비는 연구활동비 등 사용 목적으로 “(금액)”의 형식으로 기재 * (직접비) 직접 소요비에 대해 자율 산정, 단, 연구수당, 연구시설‧장비비 계상 불가(비R&D)* (간접비) 직접비의 10% 이내 계상 가능, 단, 해당기관 간접비 고시비율을 넘을 수 없음 ★ 해당과제는 비R&D사업이나,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함 - 과제 중복성 결과는 선정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 예정 - 수요발굴지원단의 고유‧혁신 활동성과지표에 대한 성과목표 설정 시, 참고. 성과인정 가이드라인(안) 기준 참고 □ 기타 ㅇ 문의처 : 연구성과확산팀 02-736-9028(유민정 선임연구원) ㅇ 사업설명회 : 추후 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