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중소벤처 기업부설연구소 병역지정업체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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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01.01 09:00
2022년 상반기 중소‧벤처 기업부설연구소 병역지정업체 신청 공고 「병역법」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및 제73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추천 등)에 의거 2022년 상반기 중소‧벤처 기업부설연구소의 병역지정업체 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2년 1월 10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 혜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