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SW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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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01.01 09: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2-0238호2022년 SW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지원사업 신규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는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융합과 관련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속적인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진흥법」제22조에 따라 전문인력 인력양성 기관을 지정, 지원하고자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에서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