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전문센터)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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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01.01 09: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2–0779호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 지정 공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전문센터)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 종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