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23년 필요인원 배정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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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01.01 09:00
2022년 하반기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23년 필요인원 배정 신청 공고「병역법」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및 제73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추천 등), 제77조(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에 따라 2022년 하반기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및 2023년 필요인원 배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3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 종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