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 신규지정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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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01.01 09: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3-0955호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 신규지정 계획 공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의 수립·조정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자 하오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