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생활밀착형 공원' 30개소 조성…어디어디 생기나?
STOCKZERO
0
2
0
0
2023.03.14 15:27
서울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실효위기에서 지켜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사람, 자연, 여가가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공원’으로 조성한다.
올해는 총 30개소, 32만㎡ 규모의 생활밀착형 공원을 조성하며, 이중 7개소(7만 2,261㎡)는 상반기 중에, 나머지 23개소(25만 3,951㎡)은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공원 내 보상 완료됐거나 무허가 주택, 무단 경작 등으로 경관을 해치고 공원 기능이 상실된 부지를 우선 복원하고, 지역 특성에 맞춰 숲속쉼터, 숲속놀이터, 도시농업체험장, 문화체험장, 가드닝센터 등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한층 더 다채로운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이미 시는 지난해 6월 중랑구 봉화산근린공원 내 장기간 무단 경작으로 방치돼 있던 약 3,500㎡의 훼손지에 운동 및 휴식 공간을 설치했다. 이어 12월에는 관악구 관악산근린공원 내 불법 점유 시설 및 무단 경작 등으로 훼손된 지역에 다목적 운동장과 쉼터를 조성했다. 올해는 권역별 특화된 생활밀착형 공원을 조성한다. 양천구 온수근린공원(2지구)에는 기존 숲을 즐길 수 있도록 지형을 따라 데크길을 설치하고, 주변의 공원을 연결하는 둘레길을 조성해 도심 속에서 휴식과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올해 상반기 중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내년도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다. 2026년까지 매년 38만㎡ 공원을 추가 조성해 총 2.21㎢(축구장 300개 면적)의 공원을 새롭게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1999년 “개인 소유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2000년에 도입됐으며,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도심 속 허파인 공원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에서도 기존에 산책로 등이 있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이나 주택가 인근 훼손지 등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와 자연성 회복이 시급한 부지를 중심으로 보상해 도시공원을 지키고 있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실효위기에서 지켜낸 미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모든 연령의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원으로 새롭게 조성해 시민들이 더 많은 힐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공원조성과 02-2133-20752023년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사업현황 (30개소 / 32만 6,212.7㎡)
2023년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사업현황(30개소, 326,212.7㎡)
연번
구 별
공 원 명
연번
구 별
공 원 명
1
종로구
삼청공원
16
동작구
상도공원
2
종로구
인왕산공원
17
강남구
대모산공원
3
성북구
북악산공원
18
관악구
관악산공원
4
성북구
오동공원
19
관악구
관악산공원
5
양천구
온수공원
20
관악구
장군봉공원
6
양천구
용왕산공원
21
노원구
불암산공원
7
구로구
온수공원
22
중랑구
봉화산공원
8
구로구
온수공원
23
중랑구
봉화산공원
9
중랑구
용마산공원
24
노원구
초안산공원
10
중랑구
망우공원
25
노원구
수락산공원
11
노원구
불암산공원
26
서대문구
안산공원
12
노원구
영축산공원
27
노원구
불암산공원
13
도봉구
초안산공원
28
노원구
수락산공원
14
서초구
서리풀공원
29
강서구
염창공원
15
동작구
까치산공원
30
관악구
관악산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