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버스도 택시도, 없어서 못탄다…장애인이동권 지역마다 제각각」 관련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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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8 10:14
◆ 장애인콜택시 운용대수 기준 충족율을 서울(85.1%)로 보도하였으나, 서울시의 장애인콜택시 법정기준 충족율은 현재 632대(109.7%)임. - 서울시는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콜택시를 법정기준 577대를 초과한 632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시각 및 신장장애인이 이용하는 장애인복지콜 158대를 별도로 운용하고 있음 - 법정대수 산출기준이 되는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109,577명 중 장애인복지콜(시각 및 신장장애인)을 이용하고 있는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을 제외하면,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에 산출한 86,446명의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을 기준으로 법정대수가 577대로 정해짐(2021.12. 기준)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 대해 특별교통수단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 수를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