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서울시 “평가 최하위 직원, 2회 교육에도 개선 안되면 퇴출”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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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15:07
◆ 우리시는 근무성적평정 ‘가 평정’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직원 및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음◆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근무성적 최하위(극히불량) 직원에게 부여 할 수 있는 ‘가 평정’ 은 2019년 우리시가 공식 도입하였으나, 한 차례도 부여된 사례는 없었음◆ (도입배경) ‘가 평정’ 은 직무를 태만히 하여 동료 직원에게 불편을 끼치는 등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는 직원에게 경각심을 부여하는 취지이며, 퇴출이 목적이 아니라 업무태도 개선 기회 제공, 직무태만 행위 예방이 목적인 제도임 ◆ (기준마련) 과거와 같이 강제할당 방식은 전혀 고려하지 않음. 대신 ‘가 평정’ 부여 기준을 직원이 참여하는「가 평정 기준 결정위원회」에서 마련할 예정이며 모두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객관적 기준을 선정할 예정임◆ (부여절차) 이중·삼중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 가장 최소한의 인원에게 ‘가 평정’ 이 부여되며, ‘가 평정’ 은 할당도 의무 방식도 아님◆ 가 평정 사전예고(평정자 면담), 감사위원회 검증절차, 시 가평정 심사위원회 출석 및 소명기회 제공 등으로 부당한 ‘가 평정’ 은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대상자 교육) ‘가 평정’ 확정 시 인권침해적 교육이 아닌 1:1 상담, 심리회복 지원, 직무능력 강화 교육 등 맞춤형 교육과 단계별 집중 프로그램을 통해 부서로의 복귀에 초점을 맞춰 지원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