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침수돼도 ‘지원금 500만원’ 안 줬다…서울시의 황당한 이유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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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5 17:22
◆ “사무실과 같은 건물에 있지만 층 다르다는 이유로 보상 못 받아” 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 서울시는 사업자등록증 주소지와 영업장 주소가 다른 경우(예,같은 건물이나 층이 다른 경우 등) 임대차 계약서 확인 또는 영업 중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실제 ‘2022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상에는 사업자등록 주소지와 영업장 주소지가 다를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명기하고 있으나, 시는 좀 더 폭넓은 지원을 위해 검증 완료시 지원을 하기로 함. ※ (2022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 중) 사업자등록 주소지와 영업장 주소지가 다를 경우 지원이 제외됨.◆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별 문제없이 받는 지원금을 서울시 피해업체들은 받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 벌어져” 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 경기도도 서울시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실과 다름◆ “이 건물(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에만 최소 3개 업체가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와 관련하여 ○ 동 건물에 이00씨와 가족을 제외한 3개 업체가 피해신고를 하였으며 이 3개 업체는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행정안전부는 9.5(월) 지침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공문시행 하였으며, 서울시는 향후 후속조치 사항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계획임 ○ 시는 피해 소상공인들의 빠른 복구를 통한 일상회복을 위해 지원금을 추석전 빠르게 지급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