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보장, 24시간 상담…전국 최초 위기임산부 통합지원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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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15:30
서울시가 뜻하지 않은 임신, 경제적 부담, 사회적 편견 등으로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려는 ‘위기임산부’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을 출범하고, 지난 20일부터 상담 및 운영을 시작했다.
‘위기임산부’는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갈등을 겪고 있는 임산부를 일컫는다.
그동안 위기임산부는 임신·출산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정책 이용을 기피하고, 지원을 받고자 해도 정보 접근이 어려워 포기하거나, 소득 기준 등의 자격 제한으로 정책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 복지 사각지대에 속해 조기 발굴 및 지원이 어려웠다.
20일부터 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라면 누구나 전화(1551-1099)나 카카오톡(카톡채널 ‘서울시 위기임산부 상담지원’)를 통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상담내용은 철저하게 비밀보장이 된다.
사업단은 전화(1551-1099)‧카톡채널(서울시 위기임산부 상담지원)을 통한 ‘24시간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상담을 통해 파악한 위기임산부 개개인의 상황에 필요한 공공‧민간 서비스를 연계해준다. 연계 이후엔 1:1 지속 관리로 산모와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한다. 초기 상담과정은 철저하게 비밀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기준, 혼인 여부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속하게 상담·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기치 못한 임신 이후 사회적 편견 등의 어려움으로 출산·양육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임산부는 소득수준·혼인여부 등의 조건없이 누구나 비밀상담을 시작할 수 있다. 충분한 대화와 숙려기간을 거쳐 ▴출산 후 직접 양육하길 희망하는 경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나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로 ▴시설입소가 어렵거나 자격제한으로 시설입소가 불가능한 경우 ‘위기임산부의 집’으로 ▴직접 양육이 곤란해 입양 및 시설보호를 희망하는 경우 ‘아동복지센터’로 연계한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개월 미만)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이 입소할 수 있고,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재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출산‧양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기임산부의 집은 사각지대에 위치한 위기임산부에게 주거 및 생활 지원을 제공, 아동복지센터는 부모 양육이 곤란한 아동의 시설보호나 가정위탁, 입양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 위기임산부 상담지원
○ 전화 : 1551-1099
○ 카카오톡 : 카톡채널 ‘서울시 위기임산부 상담지원’ 위기임산부 지원시설
구분
대 상
지원 내용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 중위소득 100% 이하
‧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출산 후(6개월 미만)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
‧ 일정기간(최장2년)의 주거와 자립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심리치료 지원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 서울시 거주 한부모가족(미혼모‧부 포함)
‧ 1:1 맞춤형 상담 및 프로그램 지원
‧ 출산축하 성장용품 지원
위기임산부의 집(민간)
‧ 제도권 밖 사각지대 위기 임산부
‧ 일정기간의 주거와 생활 지원
‧ 심리‧정서 및 출산‧양육 지원자
아동복지센터
‧ 국가와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대상아동의 시설입소
‧ 가정위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