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이 무려 400%?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신고 받는다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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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14:28
A씨는 불법대부업자에게 선이자 30%, 일주일 후 상환방식으로 회당 20~50만원씩 총7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대출받았다. 대출과 상환을 반복하던 중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입이 더 줄어들면서 상환이 지연됐고 불법 대부업자들로부터 독촉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실제로 A씨는 2달여에 걸쳐 658만원을 상환했지만 더 이상은 상환이 어려울 것 같아 절박한 심정으로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조사결과 그간 A씨가 대부업자에게 낸 이자는 법정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400%가 넘는 금액이었다. 이후 A씨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의 신속한 중재로 불법대부업자로부터 과잉 상환액 중 약 2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서울시는 6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미등록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 불법채권추심 및 대부(중개)광고 등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피해 신고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눈물그만 홈페이지, 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가능하다.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피해로부터 시민을 구제하기 위해 전문조사관, 서울시 민생호민관, 변호사 및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서 피해 상담부터 민형사소송 등 법률구제까지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기간 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나 취약계층 시민의 급전마련 과정에서 발생한 고금리·초단기대출 피해를 집중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다.실제로 지난해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총 376건 중 피해 유형으로 ‘고금리 및 초단기 대출’이 162건, 43.1%로 가장 많았고, 법률 상담 123건, 불법채권추심 54건이 뒤를 이었다.신고 대상은 ▲미등록 대부(중개)업 운영 ▲법정최고이자(24%) 위반 (대부업 및 이자제한법 시행(21.7.7.)으로 법정최고이자 20%로 변경) ▲불법채권추심(폭행, 협박, 심야방문·전화 등)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등이다.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관련 내용에 대해 전문가가 1:1 상담을 실시해 일차적으로 사실관계와 피해상황을 확인한 후 유형에 맞는 구제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피해신고자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데, 예컨대 대부관련 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본인의 대출내역과 휴대폰 녹취 및 문자내용, 관련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이 해당된다.불법대부업을 이용하는 시민 대부분이 취약계층임을 감안해 필요시에는 채무자 대리인, 소송변호사 선임 등 법률지원 및 실질적 피해 구제도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엔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부·민간단체 등과도 연계한다.시는 신고건 중 불법고금리 수취 등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피해 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수사 의뢰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불법대부피해 예방을 위한 불법대부업체 전화번호를 미리 등록해 전화를 하면 발신자체가 안 되는 ‘불법대부업 전화번호 이용정지 대포킬러’도 운영 중이며, 지속적인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시민들의 피해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신고기간: 2021년 6월 21일(월)~7월 23일(금)○전화상담: 02-2133-4860 (오전 9시~오후 6시)○방문상담: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빌딩 4층※ 전화 또는 방문 상담 시 법률(목)·금융(화) 전문상담 요청 및 예약상담(오후 2시~5시) 가능 (단, 법률(변호사) 상담은 이번 집중 신고기간 중에만 한시적 운영됨)문의: 다산콜센터 02-120
☞ 눈물그만 홈페이지 (http://tearstop.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