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납자 끝까지 쫓는다! 14개 언어로 징수 안내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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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 14:52
# 체납자 A는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내지 않은 세금이 1991년부터 63건 4,000만원이었다. 2016년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이 상실 말소된 상태였으며,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은 선순위 압류와 근저당으로 공매도 할 수 없어 징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법무부에 지속적인 출입국사실을 조회하던 중 올해 1월 미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해 즉시 출국정지 조치했다. 시는 지난 2월 2일 체납액 4,000만원 전액을 징수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 특별정리를 실시해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3만 2,425건, 16억원을 징수했다.징수 건수는 개인분 주민세가 2만 5,6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징수 금액으로는 재산세가 5억 6,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은 정확한 거주지나 국내 체류 상태 등의 확인이 어려워 체납관리가 쉽지 않다.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에만 지난해 12월말 기준 8만 3,000명으로, 체납건수는 13만 4,000건, 체납액은 163억원에 달한다.체납 건수는 소액인 개인분 주민세(10만 2,000건, 75.8%)가 가장 많고, 자동차세(1만 9,000건, 14.8%), 재산세(5,000건, 4.3%)순이다. 체납금액은 지방소득세(105억원, 64.9%)가 가장 크고, 재산세(22억원, 13.5%), 자동차세(22억원, 13.4%) 순이다. 서울시는 서울생활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자발적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리플릿과 포스터를 제작해 외국인이 자주 찾는 서울글로벌센터,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등에 비치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외국인포털, 서울다문화가족 누리집 한울타리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도 한·영·중·일 등 14개 언어로 세금 납부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국외 이주한 체납자 4,868명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내 체류자는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수시로 요청하고, 신용불량등록, 재산압류, 체류지 추적조사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다른 특화된 징수 활동을 펼침으로써 외국인 조세채권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38세금징수과 02-2133-3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