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본격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신고 제외 대상은?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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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15:49
서울시 윤수정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63)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 시행전월세 임대차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 중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대상이다. 따라서 보증금 6,000만 원의 전세거나 월세 30만 원 이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 이 또한 예외규정으로 문턱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낮은 가액으로 계약되었다면 보증금 6,000만 원과 월세 30만 원이 기점이 될 수도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예외규정이 많을수록 판단할 사항이 생기거나, 절세라는 미명 아래 편법을 생각할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전월세 임대차 신고제의 신고제외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 이외에도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인 경우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의 경우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道)지역의 시(市)지역 이외의 지역에서의 임대차 계약인 경우 ▲학교 기숙사의 경우(단, 회사 기숙사는 신고대상임) ▲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가 있다.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계도기간을 시행일로부터 1년(2021년 6월 1일 ~ 2022년 5월 31일)간 운영할 예정이므로 이 기간 중에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한다. 신고대상자(임대인,인차인)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다. 상가 임대차도 신고해야 하냐고 하는 문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 상가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위해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서 별도의 신고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신고제를 통해 2019년 귀속분부터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시행을 더욱더 공고히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바이다. 또한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검증도 더 엄정하게 될 것이다. 사업자 미등록시 가산세(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부담하게 되는데 나중에 가산세부담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기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본세와 가산세를 같이 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현재까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홈텍스(「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만 신청하는 경우), 렌트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서 빠른 시일 내에 등록해 가산세 및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길 바란다.